23일까지 서울 전역 집중단속…과태료 5만원
서울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3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12월1일부터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시작한다.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해 정비하며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승용차(연비 12㎞/ℓ기준) 기준 1일 10분 공회전하는 경우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돼 연 평균 50ℓ의 연료가 낭비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시는 4개반 총 16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궁과 도심, 4대문 안,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772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중점 제한지역은 별도의 경고 없이 적발하면 바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25개 자치구에서도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회전을 발견하면 중지하도록 경고하고, 중지하지 않으면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공회전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정비업소와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점제한지역 단속을 실시해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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