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세월호 잊었나?’…화물차 무게 속여 여객선에 실은 운전사 등 25명 입건
뉴스1
업데이트
2018-11-13 11:36
2018년 11월 13일 11시 36분
입력
2018-11-13 11:35
2018년 11월 13일 11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화물차의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로 화물차 기사 김모씨(51) 등 25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 7월7일 해운법 개정으로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적재하려면 공인계량소에서 차량 총 중량을 계측한 뒤 계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하역업체에 제출하면 선사 측에서는 증명서와 화물차량의 실제 중량을 확인해 여객선 총 화물 과적 여부 및 복원성 계산 등 안전운항 업무에 사용한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 화물차 기사 21명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계량증명서를 먼저 발급 받고 화물을 추가 적재 후 다시 계량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량사업소 직원 김모씨(36) 등 2명은 실제 차량 무게를 측정하지 않았지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 무게를 측정해 계량증명서를 발급 한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해 화물차량 기사에게 교부한 혐의다.
물류업체 관계자 고모씨(38) 등 2명은 소속 화물차 기사에게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계량증명서 제도는 사전에 과적을 막아 선박의 안전 항해를 확보하고 선박 침몰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물류업체 및 계량 사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이라고 말했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38층서 추락한 30대…기적적으로 생존한 이유는?
거취 고심 해리스,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워달라”
“챗GPT 검색 무료”… 오픈AI, 구글 패권 흔들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