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검찰 내부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는 분위기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3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려를 표한 기존의 ‘무늬만 자치경찰제’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은 방안”이라고 혹평했다.
또 “기존 국가경찰과 별도로 자치경찰을 구성하는 방안이어서 예산낭비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엔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기존에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던 생활안전과 주민밀착형 사무, 민생치안 사건은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로 넘어간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게 했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시행단계에선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략 경찰 1명당 1억원 정도가 필요해 약 4조30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국가경찰의 여분 시설 및 장비를 공동 사용해 신규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대검 다른 관계자도 “기존의 국가경찰이 너무 방대해 권력을 분산시키려 자치경찰로 전환하려 한 건데, 이렇게 별도의 자치경찰을 만들면 국가경찰은 강한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애시당초 자치경찰을 하기로 한 근본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서울시가 너무 크니 강북시·강남시 등으로 분할하자고 해놓고는 의정부를 강북시로, 분당을 강남시로 (이름붙이고) 나서 서울시를 분할했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며 “아무 의미 없다”고 덧붙였다. 변죽만 울린 방안이라는 취지다.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자치경찰제를 그 선제조건으로 주장해온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발표된 방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형사사건은 계속 국가경찰이 맡고 그에 대한 사법통제도 안 받겠다는 게 이번 방안”이라며 “경찰에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만 자치경찰로 보내고 실제로 국가경찰 권한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치분권위에서 자치경찰제 (논의) 실무를 경찰이 담당했다. 당사자인 경찰이 실무를 봤는데 어떻게 안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자치분권위는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찰 의견은 그 전에도 계속 냈지만 다 ‘패싱’돼왔다. 청와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계에서도 반대가 큰데, 일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잘못됐다고 하면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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