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은 뒤 숨진 초등학생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이 나왔다. 앞서 보건당국은 사인으로 심근염과 심내막염을 의심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국과수에 11일 숨진 A 군(11)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정밀 부검이 필요하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상황에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선 정밀 부검을 해야한다. 정밀 부검 결과는 2~3주 가량 뒤에 나올 예정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11일 인천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 이날 A 군은 병원에서 장염 치료제인 수액 주사를 맞고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 군은 숨지기 이틀 전 감기와 장염 증상을 보여 한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해당 종합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사고 당일 오후 3시께 해당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 13분 뒤 혈액검사와 함께 수액 주사를 맞았다. 이후 심전도 검사 등을 받고서 10여분 뒤 구토·발작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오후 4시 30분께 숨졌다.
보건당국은 A 군의 사망 원인으로 심근염과 심내막염을 의심했다. 심근염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발생한 상태로, 호흡촉진이나 호흡교란 증상을 보인다. 중증인 경우, 심부전을 일으키거나 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심내막염은 심장 판막에 생긴 염증을 말한다. 발열, 식은땀, 근육통, 전신무력감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부전이나 색전증, 부정맥, 판막 손상 등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군에게 수액 주사를 투여한 간호사와 담당 의사 등을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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