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막말 파문 제명당한 전근향 구의원, 의원직 일단 복귀
뉴스1
업데이트
2018-11-13 15:47
2018년 11월 13일 15시 47분
입력
2018-11-13 15:44
2018년 11월 13일 15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부산고법 “제명처분취소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 유지 가능”
부산 동구의회 전경 © News1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보를 요구하는 등 막말을 해 의회에서 제명당한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의원직을 되찾았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전근향 의원이 동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명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또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전 의원은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일하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경비원에 대해 전보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8월 의회에서 제명됐다.
전 의원은 동구의회의 결정에 반발, 지난 9월 12일 법원에 제명처분 취소 소송과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시켜 달라는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현재 전 의원의 제명처분 취소 소송은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공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경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美 달걀값 급증하자 멕시코 국경서 밀수 성행
‘승복 메시지’ 침묵하는 尹…대통령실 “헌재 결정 기다릴 뿐”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 전액 변제 목표로 최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