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조직적 증거인멸…수억 제시 직원 회유·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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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3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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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구속시 3억·집행유예 1억, 허위진술 강요”
‘자체조사로 양 회장 헤비업로더 조직적 관리 확인“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A씨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뉴스타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 회장이 직원에게 경찰조사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하며 돈봉투를 건냈다’며 비닐 봉투에 담긴 돈봉투를 들어보이고 있다.2018.11.13/뉴스1 © News1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A씨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뉴스타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 회장이 직원에게 경찰조사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하며 돈봉투를 건냈다’며 비닐 봉투에 담긴 돈봉투를 들어보이고 있다.2018.11.13/뉴스1 © News1
’양진호 사건‘을 공익신고한 제보자 A씨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구속)이 불법촬영물을 조직적으로 업로드한 후 관련 증거를 치밀하게 은폐하려는 것을 보고 내부고발을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양 회장이 직원들에 허위진술을 강요하며 ’구속되면 3억원을 주겠다‘는 등 회유와 협박을 가했다고 했다.

그는 양 회장의 직원들도 디지털성범죄영상 유포의 공범이라는 여성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는 ”영상 근절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부족했다“면서 디지털성범죄영상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진호 사건을 보도해온 박상규 기자의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및 프레시안은 13일 낮 2시부터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A씨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양 회장의 일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심한 배경과 함께 그가 채증해온 증거자료들을 취재진에 공개했다.

A씨는 지난 7일 양 회장과 관련된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및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는다.

그는 먼저 양 회장이 Δ헤비업로더들을 동원해 성범죄영상을 직접 올려온 점 Δ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점 때문에 내부고발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작업에 동원됐던 헤비업로더를 찾아가 자백을 설득했다고도 했다.

A씨는 ”웹하드업체에서도 디지털성범죄영상과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고, 이를 없애려는 노력을 수년 전부터 해왔다“며 ”2017년 9월 내부 임원들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 성범죄영상을 전부 없애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28일 위디스크가 성범죄영상 유통의 본진으로 지목된 이후 경찰이 양 회장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양 회장은 해외로 도주하고 플랫폼 운영 총괄책임자는 제일 먼저 도망갔다“며 ”내부 자체조사 결과 (양 회장 등이) 헤비업로더를 관리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분노와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또 ”디지털성범죄영상과 관련해서 웹하드 내부 시스템이 많이 고도화되어 있고, 외부에서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업로드 활동을 했던 분들을 설득해서 끊임없이 자수를 권유했고, 한 분이 자수를 결심했지만 연락이 두절돼 버렸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A씨에 따르면 양 회장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강요·회유·협박책을 펼치거나 휴대폰을 수 차례 바꾸고 직원들의 개인컴퓨터(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하는 등 방법을 동원했다.

A씨는 ”양 회장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는 직원에게는 3억원을, 집행유예 될 경우에는 1억원을,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는 그의 2배 금액을 주어 보상하겠다고 했다“며 ”소환조사를 당하면 1회 소환당 1000만원씩을 주겠다는 등 양 회장이 처음에는 회유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회유가 잘 안 통하면 ’내가 구속되면 너희는 무사할 줄 아느냐‘는 취지로 협박을 했다“며 ”협박을 당한 한 직원은 심장박동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 회장이 8월 초에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3번에 걸쳐 휴대폰을 바꿨다“며 ”직원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바꾸거나 안의 내용을 전부 삭제하기도 했고, 직원들의 텔레그램 내용이나 PC에 저장된 보고서 등에 ’양진호‘나 ’회장‘이라는 부분이 들어간 문서는 전부 삭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양 회장의 직원도 성범죄영상을 유포한 공범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디지털성범죄영상을 최선을 다해 막으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때문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영상을 막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5단계 필터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강화“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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