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병원서 술마시면 과태료 1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4일 03시 00분


이르면 2020년 금주구역 지정

이르면 2020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와 병·의원 등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0만 원 안팎의 과태료를 문다. 주류 광고에서 모델이 술 마시는 모습도 볼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청사와 병·의원, 초중고교 등 전국 14만8227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음주운전과 알코올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4809명으로 하루 13명꼴이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질병 및 사고)도 연간 9조4524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음주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무 데서나 술을 마시는 걸 관용하는 문화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취지다. 현행법으론 공공장소 내 흡연만 단속할 수 있을 뿐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청소년 음주를 조장하는 주류 광고도 옥죈다. 술을 마시는 행위와 관련된 표현을 일절 금지한다. 주류업체들은 그동안 모델들이 술을 마시거나 병 따는 소리, 목 넘김 소리 등을 광고에 활용해왔다.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유튜브 동영상 앞뒤엔 술 광고를 붙이지 못한다. 이를 어겼을 때 처벌 상한을 벌금 100만 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법은 계도 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현장에 도입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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