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다 5억8300만원·법인 8억8900만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법인 2곳 명단도 공개
충북도청.© News1
충북도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97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120억원이다.
개인이 185명(체납액 63억원), 법인은 112곳(57억원)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42명(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충주시 44명(15억원), 음성군 37명(22억원), 진천군 23명(11억원), 보은군 12명(1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8명(35억원), 도·소매업 64명(23억원), 기타 57명(17억원), 부동산업 38명(15억원), 서비스업 34명(16억원) 순이다.
체납 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가 198명(37억원)으로 파악됐다.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42명(15억원),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36명(25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도 21명(43억원)에 달한다.
개인 중에서는 서비스업을 했던 송모씨(48·음성군)가 5억8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보은군에 위치한 제조업체 A사로 8억89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송씨와 A사 모두 현재는 폐업한 상태로, 재산조회에서도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지난 3월 19일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이 대상이다.
지난 8일 충북도 지방세심의위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충북도는 이날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 법인 2곳의 명단도 공개했다.
체납액은 모두 1억원으로 불법 건축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건축법 이행강제금을 체납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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