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매단 채 도주한 30대 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4 10:16
2018년 11월 14일 10시 16분
입력
2018-11-14 10:13
2018년 11월 14일 10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4일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끌고가 부상을 입힌 회사원 A(39)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17분께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교차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의무경찰관을 보고 정차하지 않고 3.7㎞ 가량 도주하다 하차를 종용하던 B(53) 경위를 승용차에 매단 채 20m 가량 끌고가 도로에 쓰러뜨린 후 재차 도주한 혐의다.
B 경위는 이 사고로 왼쪽 발가락 골절과 오른쪽 무릎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긴급체포된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배경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창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美 달걀값 급증하자 멕시코 국경서 밀수 성행
초고령 사회서 급증 ‘이 병’…고령층 흉통‧실신‧호흡곤란은 위험신호
‘민감국가 제외 요청’ 안덕근 산업장관, 긴급 방미 추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