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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거 불응’ 대검찰청 점거 민주노총 간부 6명 경찰 조사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4 11:02
2018년 11월 14일 11시 02분
입력
2018-11-14 11:00
2018년 11월 14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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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들이 대검찰청 점거 농성을 벌이며 퇴거를 거부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8시50분께 대검찰청 청사를 점거한 민주노총 간부 6명를 퇴거불응죄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8시50분까지 세 차례에 이은 경찰의 자진 퇴거 통보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0시 전 조사를 마쳤고 전원 귀가조치했다”면서 “다시 부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병훈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지회장 등 간부 8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농성을 돌입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한국 GM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했다며 관련 기업 총수들의 구속을 요구했다. 또 문무일 검찰총장 면담 등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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