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산시장 신시장 입점 문제로 수협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구(舊)시장 상인들이 서울시청 로비에서 3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단전단수를 중단해달라며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오전 서울시청 로비에서는 구시장 상인 8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11일 오전 11시쯤 시청에 들어온 뒤 3일째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가 시민의 생존권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단전단수 조치 해제와 함께 12일과 13일 2차례에 걸쳐 민원실을 통해 시장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의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윤모씨(52)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시가 시민의 안위에 관심이 없다고 느꼈다”며 “전기와 물이 있어야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시는 수협의 횡포를 방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했다는 이점수씨(51)는 “시가 시민을 포기한 셈이다”라며 “(구시장에서)나가면 뻔히 죽는 게 뻔하다. 30년 넘게 배운 게 이거 하나 뿐인데”라고 토로했다.
수협 측은 올 8월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 4차례 구시장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이달 5일부터 구시장에 전기와 물을 끊었고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마찰을 빚었다. 상인들이 신시장 경매차량의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수협 직원들과 구시장 상인들의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씨는 “시는 수협 소관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다”며 “그러나 시가 개설권자이고 감독권한이 있는 만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시장을 국비 70%를 받아 지을 때는 법정 도매시장이라고 했으면서 이제는 사유재산이라 간섭할 수 없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는 감독권한은 있지만 수협 소유이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운영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수협이 노량진시장 상인 179명을 대상으로 낸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공청사 내부에서 농성은 금지돼 있다. 시가 고발하면 경찰력이 투입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상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4차례에 걸쳐 자진퇴거를 요청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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