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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 승소 대가 3400만원대 금품 받은 목사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4 18:14
2018년 11월 14일 18시 14분
입력
2018-11-14 18:12
2018년 11월 14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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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승소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겸 작가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임 판사는 “법률을 잘 모르는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종용하고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경기 안산 모 재활원 운영자 부부에게 재판을 이기게 해주겠다며 3400만원대 건물 소유권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것을 조사됐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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