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의 범행을 은폐하는 것을 돕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등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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