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40)가 법정에서 재구속된 지 344일만에 석방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가 지난 5일 낸 구속취소 신청을 9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장씨는 15일 0시를 기해 풀려나게 됐다.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장씨는 “특검 수사에 협조를 많이 했는데 심경이 어떻나‘’,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향후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최순실, 정유라씨와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귀가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장씨의 형 만기 시점도 구속취소 결정일과 같은 15일이다. 사실상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도 추가 복역은 하지 않아도 돼 앞으로 장씨는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2016년 11월18일 긴급체포된 장씨는 같은달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용됐다. 같은해 12월8일 구속기소된 후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며 2017년 6월8일 자정을 넘겨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6일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2심에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형량을 모두 채운 것이다.
장씨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과정에서 장씨는 최씨의 ‘제2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급도우미’로 불렸다.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차명폰으로 긴밀히 연락한 사실을 밝히는데 결정적 제보를 하기도 했다.
1심은 실체적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한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깊이 반성한다는 것만으로는 집행유예라고 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문체부 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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