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담배이기 때문에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흡연자에게 알리기 위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부착해야 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 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약 5만 곳의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에 금연구역 표지가 부착될 것”이라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60만 명 이상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한다. 이 중 3분의 1은 집에서 담배 연기에 노출된 아동들이다. 아동기 간접흡연은 성장기 폐렴, 천식 위험은 물론이고 성인이 된 후 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 폐암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로 공공장소의 간접흡연 노출률도 2013년 58.0%에서 지난해 21.1%로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 의료시설,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이다.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2017년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면적이 75m² 이상인 ‘흡연카페’마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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