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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소송 중 아내 성폭행·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25년
뉴스1
업데이트
2018-11-15 10:21
2018년 11월 15일 10시 21분
입력
2018-11-15 10:19
2018년 11월 15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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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수법 대담하고 무자비하며 잔혹”
© News1 DB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5)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수법은 일반인이 보기에 너무 대담하고 무자비하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정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는 조씨 측 항소 이유에 대해서도 “살해 경위나 죄질이 매우 잔혹하고 위험성 평가도 높게 나온 점 등에 비춰보면 살인을 되풀이할 위험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인 아내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결혼 이후 아내를 지속 폭행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반항도 하지 않는 피해자를 재차 찌른 점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조씨의 살인·특수협박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칼을 들고 협박할 당시부터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일반강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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