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4년→3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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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5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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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 레지던트 충원율 올리는데 도움될 것”

로봇수술 장면.(전북대병원 제공)
로봇수술 장면.(전북대병원 제공)
2019년부터 외과 레지던트(전공의)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체계는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는 1~3년 차 때 기본적 외과 수술과 진료, 4년 차는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분과 영역을 수련하는데, 세부분과 영역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외과 전문의는 의원에서 43.6%, 병원에서 21.4%, 종합병원에서 18.9%, 상급종합병원에서 16.1% 근무 중이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외과 레지던트 충원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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