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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B 조카’ 이동형, 수십억 불법 리베이트 혐의 ‘집행유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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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11:17
2018년 11월 15일 11시 17분
입력
2018-11-15 11:15
2018년 11월 15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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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54) 다스 부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7억4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다스 임원으로서 회사와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처벌을 면하려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받은 돈을 돌려줬고,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촌으로부터 다스 협력업체 유지 조건으로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이 부사장은 재판을 마치고 재판부 판단과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며 함구한 뒤 법원을 떠났다.
이 부사장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억8700여만원을 받고, 다스 통근버스 계약 체결 대가로 총 56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08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고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촌 김모씨로부터 다스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3억74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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