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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견물생심’ 돈다발이 든 손가방 주워 보관 50대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5 13:38
2018년 11월 15일 13시 38분
입력
2018-11-15 13:35
2018년 11월 15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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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돈다발이 든 손가방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은행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5824만 원이 든 B(32)씨의 손가방을 주워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놓인 가방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렸으며, 가방에 든 5만원 권 다발을 보고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순간적인 욕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사업 자금을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수완동 모 결혼식장 주변 카페에 들렀다 실수로 차량 지붕 위에 가방을 놔둔 채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B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수완동 일대 CCTV 50여곳 영상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차량 위에 있던 가방이 횡단보도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돈을 쓰지 않아 피해금을 모두 회수했다. 분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곧바로 반환할 의사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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