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5800여만원이 든 손가방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A씨(5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은행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횡단보도에 떨어진 B씨(32)의 손가방을 줍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가방 안에는 B씨가 사업자금으로 쓰기 위한 5824만원이 현찰로 들어있었고, A씨가 돈을 사용하지 않아 전액 회수됐다.
경찰은 B씨의 당시 동선을 토대로 일대 폐쇄회로(CC)TV 50여대의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운전 중에 신호를 기다리다가 횡단보도에 떨어진 손가방을 발견했으며, 가방 안에 든 돈뭉치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액을 손에 넣고 유혹에 빠진 것 같다”며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돌려주려고 시도를 하지 않아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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