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괴롭혀 이혼하게 됐다고 생각해 누나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던 중 악감정이 치밀어 올라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9시께 대전 중구 소재 누나 B씨(73)의 집에 찾아가 “엄마하고 나에게 왜 그랬냐, 너를 죽이려 왔다”고 소리 지르며 흉기로 앉아있던 B씨의 머리를 찔러 죽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를 괴롭혀 이혼하게 됐다고 생각해 적개심을 품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흉기를 손으로 잡고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화분을 집어 들어 B씨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B씨가 손으로 막고 거실로 달아나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짓누른 혐의 등이 추가됐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또 같은날 오후 11시께 충북 옥천군 소재 전 장모 C씨(69)의 집에 둔기와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평소 나를 무시하는 언행을 해 죽이러 왔다”며 둔기를 휘두르며 C씨와 전 처제 등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해 친누나인 피해자를 찌르려 하고, 누나의 저항으로 실패하자 다시 화분으로 내리치고, 이불로 뒤집어 씌워 짓누르는 등 범행방법을 여러 차례 바꿔가며 피해자를 공격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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