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정신감정 결론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5 15:55
2018년 11월 15일 15시 55분
입력
2018-11-15 15:18
2018년 11월 15일 15시 1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15일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수사기관 등의 감정의뢰에 따라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씨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했다.
그에 따라 법무부는 김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전문요원을 지정하고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다면적 인성검사, 성격평가 질문지 검사, 임상심리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해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이후 정신과 의사 7명 및 담당공무원 2명으로 이뤄진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에서 감정초안을 심의했고, 정신감정서 작성을 완료했다. 감정 완료로 김씨는 병원 출소 및 신병 인계 절차가 이뤄진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김씨는 이후 수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어 약을 먹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달 19일 김씨에 대해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란 피의자가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면서 전문가로부터 정신 감정을 받는 등 일종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野5당, 국제의원연맹에 “계엄 사태 조사해달라” 진정
이철규 의원 아들에 액상대마 제공한 마약 공급책 검거
‘상품권 스캔들’ 日 이시바 지지율 26%…정권출범후 최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