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A씨와 형 B씨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이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의 변호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지난 월요일(12일)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결과서가 나왔다. 피해자의 얼굴 정면뿐 아니라 뒤통수와 목덜미에도 찔리고 베인 상처가 집중됐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찰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이후부터 흉기를 이용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뒤통수에 상처가 날 수 없다. 피의자가 칼부림을 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하늘을 보고 눕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김씨가 피해자와 함께 서서 실랑이를 벌이는 시점부터 흉기가 사용됐다는 것이 유족 측의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최초에 멱살잡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김성수의 거리가 좀 떨어지는 시점이 생긴다. 이때부터 김성수가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라 마치 꿀밤을 때리듯 7~8차례 팔을 휘두른다. 키 차이가 상당한 피해자에 대한 주먹질로 보기 어렵다”면서 “190㎝가 넘는 거구인 피해자가 이런 행위에 쉽게 쓰러지는 것 역시 흉기를 사용했다고 보이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형 B씨도 “CC(폐쇄회로) TV를 보면 김성수가 동생의 머리채를 잡고 본인의 눈높이까지 낮춘 상태로 팔을 휘두른다. 뒤통수와 목덜미에 난 상처는 이때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기 직전에 흉기를 꺼냈다는 경찰의 설명도 정면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CCTV 어디를 봐도 흉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장면은 없다. 서 있을 때 흉기를 든 모습이 나오지 않지만, 그것은 넘어진 상태일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떻게 넘어져 있을 때부터 흉기를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있나”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이에 따라 김씨의 동생 김모씨(27)에 대해 살인 공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변호사는 “김성수가 내려찍듯 팔을 휘두르는 시점부터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는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빙빙 돌 때도 놓지 않는다.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소 소극적으로 잡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마 형의 칼부림에 본인이 다칠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이후 말리는 장면에 대해서는 “김성수 동생의 심리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경찰에 대한 아쉬운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애초에 경찰들의 초동대체 대해 아쉽다고 생각한다. 김성수의 흥분상태가 가라앉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돌려보낸 것이 잘못됐다”면서 “길을 잘못갔다고 생각하면 원점으로 돌아와야 한다. 경찰들도 제발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는데 현재까지는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는 김성수씨의 동생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혐의를 적용한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CCTV 선명화 작업과 국과수 감정결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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