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사진)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법무부가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김성수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김성수는 이달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 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청을 하다 신 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수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 씨를 살해했다. 신 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 측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심신미약 감경’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지난달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게재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이달 15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는 118만26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 기록이다.
형법상 심신미약·상실 감경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정신장애가 있거나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형사 책임을 감경해준다.
주취감형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흉악범은 조두순(66)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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