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가 개·고양이 모피 사용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의 빠른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케어는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보고회를 열고, 5명 중 1명 꼴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국민 정서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개·고양이 모피 제품을 수출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에는 고양이 모피로 만든 코트가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다가 여론의 비난으로 삭제된 바 있다.
당시 상품을 올린 판매자는 “천연 고양이 털로 몸통 부분을 장식했다” “천연 고양이 털로 러블리하고 고급스러운 제품”이라고 상품을 소개해 공분을 샀다.
이에 케어는 지난 7월 국내에서 수입·유통되는 열쇠고리와 고양이 장난감, 의류 등 총 14개 제품의 DNA를 조사해 3개 제품에 고양이 모피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고양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서도 고양이의 DNA가 검출됐다.
지난달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피 시장이 있는 중국 허베이성 등 현지 조사에 나서 우리나라에 유입된 개·고양이 모피가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날 중국에서 공수한 개·고양이의 모피를 직접 들어 보인 케어 관계자들은 “수염, 코, 귀까지 달린 상태이고 구입 당시에는 뼈까지 그대로 붙어 있었다”며 실태를 전했다. 이어 “큰 개는 300위안(약 5만원), 고양이는 12위안(약 200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1년 간 모피를 위해 도살되는 고양이는 약 400만~500만마리, 개는 최대 2000만마리로 추정된다는 게 케어의 설명이다.
지난 7월 개·고양이 모피 금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보고회에서 “반려동물 1000만인 시대에 고양이 털로 만든 모피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가장 큰 고객이 한국사람이라는 것도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출입 금지 품목에 ‘개, 고양이를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하거나 개, 고양이의 모, 모피 및 이를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물품’을 추가한 내용이다.
이 대표는 “겨울이 되면 흔히 말하는 모피의 계절이 돌아오는데 해외 명품기업들은 더이상 모피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연이어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명품이 무엇인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고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제품이야말로 진짜 명품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케어 대표 역시 “모피를 입는 것이 엽기적으로 비춰지고 불쾌한 시선으로 누군가 나의 옷을 바라본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과감하게 모피를 벗어던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피 산업은 충분히 금지되고 다른 산업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케어 측은 “개·고양이 모피 수출입 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 정부는 가공·염색 처리된 모피까지 구분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을 도입, 통관시 적용하고 시장에서 개·고양이 모피 제품을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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