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6)의 공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404호 법정. 이 씨는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고 박남준 판사에게 요청했다. 이에 박 판사는 “재판장을 바보로 아느냐”고 호통을 쳤다.
이 씨는 3월 광주의 한 원룸에서 학교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는 일행이 돌아가자 만취한 상태로 혼자 남은 10대 후배 A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5월 구속 기소됐다.
박 판사는 “그동안 수차례 피해자와 합의를 볼 시간을 줬다”며 “2014년 준강간죄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조만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할 경우 양형을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계속 시간을 끌려고 한다면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박 판사의 지적에 이 씨는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A 양과 합의를 해보겠다는 핑계로 자신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 선고를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춰 보려는 꼼수를 부리다가 ‘딱 걸린’ 것이다.
이날 이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가장 무거운 형량이라고 광주지법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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