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주주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60)을 상대로 회사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스포츠토토는 2015년 6월까지 오리온에서 운영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스포츠토토 소액주주 손모씨 등 93명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친형을 통해 친·인척과 지인 명의로 여러 업체를 설립하게 한 뒤 스포츠토토의 각종 물품, 행사 관련 거래를 독점시킨 다음 허위 발주해 회사 자금 15억7215만원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돼 2014년 9월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손씨 등은 조 전 사장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배상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형사재판 판결 내용과 같이 스포츠토토 마케팅부에서 영업부의 실제 주문수량을 초과해 투표용지, 롤 영수증을 발주한 뒤 대금을 지급했다 해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 전 사장이 대금 상당을 횡령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관련 업체가 스포츠토토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다시 되돌려주는 등 조 전 사장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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