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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사 ‘견책’ 솜방망이…법무부 “징계강화 이전”
뉴스1
업데이트
2018-11-16 16:41
2018년 11월 16일 16시 41분
입력
2018-11-16 10:18
2018년 11월 16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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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농도 0.08% ‘면허정지’ 수준…“음주경위도 참작”
© News1 DB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검사가 솜방망이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징계수위 강화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군색한 해명을 내놨다.
법무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소속 A검사에게 검사징계법 제2조 3항을 적용,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처분을 받는다. 견책은 훈계와 시말서 등으로 갈음하는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대검 예규로 규정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은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시 견책, 0.1% 이상은 감봉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됐다가 올 6월 각각 감봉과 정직이 가능하도록 징계가 강화됐다.
대검찰청은 A검사에 대해 ‘감봉’ 중징계를 청구했지만 법무부 외부심사위원이 참가하는 감찰위원회를 거치며 징계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확산되자 A검사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시점이 대검 예규가 개정되기 전인 지난 3월이어서 경징계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감찰과 징계위 등을 거치며 A검사의 음주 경위도 일정부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반주를 곁들인 뒤 사무실로 다시 돌아와 야근을 했고, 이후 자정을 넘겨 귀가하면서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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