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이수역 폭행사건, 女 ‘6.9cm’ 발언 폭행될 수 있어…남성혐오 범죄”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16일 11시 31분


장진영 변호사 페이스북
장진영 변호사 페이스북
바른미래당 소속 장진영 변호사는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해 "혐오범죄 맞다"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에 "이수역은 제가 살고 있는 사당동에 있다. 사안의 진상 파악을 위해 변호사들과 사건 발생 장소에 방문했다"라고 말했다 .

이어 "현재 이 사건은 동작경찰서 형사팀에서 맡고 있고 어제 업주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며 "나머지 참고인(목격자)들에 대한 조사는 어제 경찰서에 기자들이 너무 몰려들어 진행되지 않고 오늘 이후 진행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동작경찰서는 어제 CCTV 분석 결과 1차 발표를 했는데, 신체접촉은 여성이 먼저 했고 여성들이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 요지"라며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여성들의 주장처럼 여성혐오범죄인가 하는 점이다. 단순히 여성이 폭행 당한 사건이라면 이렇게 주목을 끌 이유가 없기 때문. 그러니까 폭행의 주체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가 핵심쟁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핵심쟁점에 관한 자료는 경찰의 발표 전에 이미 확인됐다. 먼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 따르면 여성은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메갈X이라는 욕과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고 남성은 '여성 일행이 주점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게에서 해당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는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입에 답지 못할 욕과 남성혐오 발언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추가증거로는 그 두 여성들이 처음에 시비를 하다가 자리를 먼저 떠난 남녀커플 중 여성이 올린 글인데 역시 이 글에서도 그 두여성이 이 커플에게 '한남', '흉자'라는 메갈리아 등 혐오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혐오용어를 썼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시비의 이유가 머리가 짧고 화장을 안했다는 이유만이었다는 두 여성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부차적인 문제이지만, 누가 먼저 시비를 했는가는(일반 폭행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핵심포인트로 본다) 양쪽의 엇갈리는 진술 중 경찰의 발표와 일치하는 것은 남성 측 주장이다"라며 "이 정도의 자료만으로도 두 여성과 세 남성 중 누가 혐오발언을 했는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의 두가지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반복되는 심한 폭언도 폭행이 될 수 있다. 두 여성은 'XX새끼들, 6.9센치'를 수차례 반복했는데 이것만으로도 폭행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혐오발언을 처벌하는 법이 없지만 '한남', '흉자'라는 표현도 혐오발언으로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도 추가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로는 이 사건은 혐오범죄가 맞다. 그런데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라 남성혐오범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청와대 20만 청원도 되었으니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 혐오발언을 한 쪽이 누군지를 밝혀 엄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혐오발언에 성차별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수역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첫 신제접촉은 여성이 남성의 손을 치면서 시작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손을 친 게 폭행이 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다. 행위가 소극적 방어인지 적극적 공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온라인에 공개된 여성 일행의 '남성 혐오 발언' 영상 외에 이들이 어떤 말을 주고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점 CCTV에는 음성이 없기 때문이다. 조만간 경찰은 양측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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