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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25 전사자 신원확인에 DNA 제공하면 포상금 준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6 15:05
2018년 11월 16일 15시 05분
입력
2018-11-16 15:03
2018년 11월 16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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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DNA 시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전사자 발견 제보·증언 및 신고를 통해 유해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방부는 DNA 시료 제공자에게도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6·25 전사자 유가족을 찾는 데 기여한 최초의 DNA 제공자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발굴된 유해와 시료 제공자의 DNA가 일치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의를 통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가족임을 증명하지 않았어도 자신이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누구나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국방부는 “DNA 시료 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및 군병원 등을 방문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며 “내년부터 유해발굴관련 인력과 장비, 유가족 찾기 전담인력을 증원해 6·25 전사자 신원확인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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