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침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육원 아이들에게 욕설하고 이마를 때린 사회복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취침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7살에서 10살 사이의 원생 5명을 무릎 꿇리고, 욕설과 함께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또 자신에게 야단맞은 사실을 소문냈다며 원생 3명을 무릎 꿇리고 꿀밤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만 10세 이하의 어린 나이로 적절한 자기 의사표현이나 자기 방어를 하기 어려운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 아이들이 신체 손상을 입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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