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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단지서 소방관부부 5세 딸 치어 숨지게 한 40대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18-11-16 16:04
2018년 11월 16일 16시 04분
입력
2018-11-16 16:01
2018년 11월 16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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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교통사고를 내 소방관 부부의 5세 딸을 숨지게 한 40대가 1심의 형량이 많다며 항소했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사과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다가 1심 결심공판에서 금고 2년을 구형받자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해 공분을 산 바 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16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데 따른 것이다. 피고인도 이번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형량이 많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또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5)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B양의 어머니는 사고를 당한 후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딸의 죽음을 안타깝게 지켜 봐야만 했다.
A씨는 1심에서 금고 1년4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이병삼 판사는 “피고인이 안전보행을 담보로 해야 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로 5세 여아를 숨지게 해 그 과실이 중하고, 유족이 회복 불가한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로 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5일 열린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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