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어망 사용’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 나포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6일 16시 37분


목포해경이 16일 오전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은 중국 자망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이날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규정인 50㎜보다 작은 그물코 크기 43㎜와 40㎜ 어망을 사용해 어획물 2380㎏와 90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목포해경이 16일 오전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은 중국 자망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이날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규정인 50㎜보다 작은 그물코 크기 43㎜와 40㎜ 어망을 사용해 어획물 2380㎏와 90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우리 해역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어망을 사용해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6일 오전 8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5.3㎞(어업협정선 내측 5.5㎞)과 가거도 남서쪽 86.1㎞(어업협정선 내측 15.7㎞)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A호(98톤급·승선원 17명)와 B호(130톤급·승선원 17명)를 각각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와 B호 모두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유자망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됨에도 A호는 43㎜ 그물을 사용해 어획물 2380㎏을 포획했고, B호는 40㎜ 그물을 이용해 물고기 900㎏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중국어선 2척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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