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갈등 겪고 있던 중 범행…法 “매우 잔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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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아버지의 머리와 얼굴을 프라이팬으로 1시간 동안 때려 살해한 아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8월17일 강원 홍천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타 1시간 동안 프라이팬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려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남매 중 막내아들인 서씨는 아버지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어릴적 아버지로부터 맞았던 경험, 아버지의 사업 및 결혼 과정에서 있었던 마찰 등으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그 후 서씨는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지 않고 약 10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방 안에서 생활하면서 아버지와 극심한 갈등을 겪어 왔다.
아버지를 살해한 이날도 아버지를 때리면서 구박을 받거나 갈등을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 아버지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사건이 벌어진 이날 오전 10시39분쯤. 서씨의 아버지가 각목을 들고 “너가 가게 에어컨 건드렸지?”라고 서씨에게 물었고, 서씨는 “제가 안건드렸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곧이어 각목으로 서씨를 때리려는 아버지와 각목을 빼앗으려는 아들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급기야 서씨는 아버지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아버지의 몸 위로 올라타 주변에 있던 프라이팬을 들어 아버지의 머리와 얼굴을 1시간 동안 내리쳤다.
재판부는 “프라이팬이 부서지자 또 다른 프라이팬으로 계속 같은 부위를 수십회 내리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서씨는 사건 후 아버지를 방치한 채 현장에 그대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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