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추락 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이 경찰에 구속되자 소년법을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나오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 A 군(14)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A 군 등은 13일 오후 5시 20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 군(14)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B 군이 A 군 등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B 군의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A 군 등은 B 군이 동급생 아버지의 외모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전자담배를 뺏은 뒤 돌려주겠다고 유인해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 14세 이상인 A 군 등은 소년법상 ‘범죄소년’으로 구분돼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범법행위를 한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크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으로 구분된다. 범죄소년을 제외한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폭행당한 중학생 추락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년법을 개정·폐지해야 한다며 분개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관악산 여고생 폭행사건 ▲대구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소년범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이디 kun9****는 폭행당한 중학생 추락사 기사에 “소년법 언제 폐지 할거냐??”고 했고, 아이디 gwan****는 “소년법 폐지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썼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미디어 방송을 통해 소년 범죄를 언급하며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 비서관은 “국민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나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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