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에게 법무부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른바 ‘윤창호 씨 사망 사건’ 이후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너무 가벼운 징계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선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하고, 이를 위해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경찰보다 낮은 검찰의 음주운전 징계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 검사(36)는 올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A 검사는 검찰 수사관 등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사준 뒤 검찰청사로 돌아와 업무를 했고, 술이 깼다는 생각에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법무감찰위원회는 지난달 23일 A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적발 당시인 3월 기준으로는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면 견책 또는 감봉이 가능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당초 대검 감찰본부에서는 감봉 1개월로 징계 청구를 했는데 10명 중 9명이 외부 인사인 법무감찰위에서 A 검사가 야근하다가 귀가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견책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지시한 뒤 이틀 만에 법무부가 A 검사를 경징계한 사실이 밝혀져 박 장관이 민망하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6월 지침을 개정해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면 감봉, 0.1% 이상이면 정직으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그렇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고 첫 음주운전 적발이라도 정직 처분을 받는 경찰보다는 여전히 징계 수위가 낮다. 한 예로 올해 1월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B 경사(47)는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붙잡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법원공무원에 대해선 징계 기준이 있지만 판사는 적용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는다. 한 예로 2016년 인천지법 소속의 한 부장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징계는 감봉 4개월에 그쳤다.
○ “공직사회부터 징계 수위 높여야”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급 이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받은 징계 건수는 총 8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13건(15%)에 불과했다.
일반공무원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경우에는 견책이나 감봉, 0.1% 이상이면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를 받는다.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보다도 징계 수위가 낮다.
국회도 음주운전에 관대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당에서 ‘당원권 3개월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만 받았다. 음주 사망사고 처벌을 살인사건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 법’은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법 행위를 단죄하는 법조인이나 고위 공직자는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음주운전에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권기헌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서 징계 수위를 지금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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