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디테일하게 보완 조사”, 원론적 입장 밝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문제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이 해당 트위터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들어 오는 1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될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디테일하게 김씨의 혐의점을 보완조사 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사 방향만을 밝히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6·13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12월13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남은 기간 더 밝혀야 할 사안들이 있어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수사지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휘한 것은 맞다. 다만 경찰에서 먼저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가 왔기 때문에 해 준 것일 뿐”이라며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올려라. 나머지는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사방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가 쉽지 않다는 반응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경찰은 혐의가 사실인 것 아니냐고 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면서 ”실제로 휴대폰의 경우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 등을 풀어서 SNS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김씨의 휴대폰 압수수색도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씨는 일반 스마트폰과 달리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제품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해제가 사실상 어렵고, 보안도 잘 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경선결과에 승복하고 (문재인 대통령의)대선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한 아내가 경선 당시 상대를 비방해 명예훼손 했다고 경찰이 가혹한 망신주기 왜곡수사 먼지털기에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경찰수사에 불만에 드러냈다.
이어 “경찰은 누군가 고발하고 신고한 그 수많은 악성 트위터 글이나 댓글은 조사 착수도 없이 ‘각하’하지 않았냐”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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