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인배 비서관 비공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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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7일 2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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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 News1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 News1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허익범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송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송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 김모씨(49)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측으로부터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하고,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급여 명목으로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드루킹 특검팀은 송 비서관 관련 사건을 지난달 29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일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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