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경찰관 성범죄 예방교육 소홀 파출소장 징계 정당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18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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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한 파출소장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전남 모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A 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차 감독자로서 평소 소속 직원들의 근무 형태를 면밀히 감독해 직원들의 의무위반 행위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평소 상담이나 예방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직무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소속 경찰관 B 씨가 신임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신체·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과 관련, 예방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 씨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동료인 신임 여성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수치심과 평생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기는 행위로 민·형사상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과 수사 등을 담당하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성 관련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할 경찰관에 의해 신임 여경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관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성 관련 비위를 예방하고, 이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여러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 일환으로 A 씨와 같은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정기 상담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고, 신입 직원에 대한 신상 파악과 성 비위 관련 예방 교육도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 씨의 위반행위가 1년 넘게 계속된 점, 1차 관리자는 피해자로부터 B 씨의 성희롱 행위를 보고 받았음에도 2차 관리자인 A 씨에게 제대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1년 넘게 성희롱 행위를 당하다 결국 A 씨가 아닌 경찰서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A 씨가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성 비위 관련 예방 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졌다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진행해야 할 월 1회 정기상담은 상급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해 기존에 해 왔던 단순한 신상파악을 넘넘어 성범죄의 예방과 적발을 위해 특별히 부여한 의무인데 A 씨가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상담이 이 같은 취지에 부합되게 이뤄졌다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청 내 성범죄의 예방과 근절, 공직기강 확립 등을 통한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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