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선수금 미보전한 상조업체 4곳,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한 상조업체 1곳 등 7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15명을 할부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업체는 지점장?소장?설계사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201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06억여원 상당 장례·웨딩·크루즈여행·어학연수·홍삼 등 상품을 판매한 혐의다.
B업체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600억원 상당 장례·결합상품·웨딩·크루즈여행·어학연수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현행법상 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미리 수령한 금액 중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가액을 뺀 금액의 50%를 보존해야하지만 4개업체는 50% 미만인 37.4%~47.27%만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C업체의 경우 올해 1월9일부터 4월19일까지 576건 6억4000여만원 해약환급금을 법정지급일 이후인 최소 1일부터 최장 103일까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 3개 업체는 자본금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기부금 부당 지급 등 혐의로 고발됐다. 영업 등록지 폐쇄로 인한 소재 불명 등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인 건(4개사)에는 직권말소, 과태료, 시정권고 등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증자 불투명 업체나 폐업 예정인 업체는 서울시 등록업체 전체의 29%인 18개사였다.
상조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로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해 납입한 선수금의 50% 금액으로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조 소비자는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있는지 등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부도나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해 소비자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은 잘 보관해야 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상조업체들의 법 위반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