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에서 화상경마장(장외마권발매소) 유치를 둘러싼 갈등이 2년 만에 다시 불거졌다.
설악권번영회장협의회와 양양군기독교연합회, 양양군초중고학부모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손양면 주민들이 화상경마장 유치에 나선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들은 “사업 신청 이전에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양양군수는 손양면 이장단과 주민 유치동의서를 바탕으로 유치신청서에 서명했다”며 “이는 일부 지역 이장단과 주민 요청에 따라 군수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명백한 월권이자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화상경마장은 교육 환경 훼손, 도박중독, 폭력 등 사회범죄와 가정 파괴 등이 우려되는 사업”이라며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계산하면 그 피해비용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화상경마장 유치가 완전 백지화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사업자와 양양군은 화상경마장 유치를 위한 행위를 중단하고 군수는 유치 동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낙후된 손양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다수의 손양면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적극 원하고, 화상경마장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 결합됐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양군은 또 “주민공청회를 비롯해 여러 단계의 행정 및 검증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군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유치 여부는 전적으로 군민 의견에 따라 결정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신청지가 예비후보지로 결정되면 2개월 내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하고 의회 동의도 필요하다. 이후 지역영향분석 및 마사회 의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신청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양군은 2015년과 2016년에도 화상경마장 유치를 놓고 심한 갈등을 겪었다. 민간사업자가 낙산해변 인근인 양양읍 조산리에 화상경마장 유치를 신청하자 세수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는 찬성 의견과, 도박 중독 등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 의견이 맞섰다. 결국 군은 부동의 결정을 내렸지만 손양면에서 이 문제가 다시 촉발된 셈이다.
지난달 횡성에서도 우천면에 화상경마장 유치가 추진됐지만 군이 동의하지 않아 무산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 측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시 한규호 횡성군수는 “화상경마장 사업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었고,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부동의 배경을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