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판결 갈등에 韓日상의 회의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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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산서 열려던 회장단 회의… 日 “판결 언급” 韓 “부적절” 이견
“재개 노력” 합의했지만 날짜 못정해

한국과 일본의 상공회의소(상의)가 이달 12, 13일 개최하려던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강제 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 한일 경제단체 회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당초 이틀간 부산에서 열릴 계획이었지만 회의 개최를 앞두고 일본상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언급하겠다”는 뜻을 대한상의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행사에서 판결 관련 언급은 적절하지 않아 이를 만류했고, 이후 한일 간 협의를 통해 회의 연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상의 관계자들은 이달 8일 대한상의를 방문해 “부산 회의 개최 연기 결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향후 조속한 재개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 측은 “회장단 회의가 민간 경제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내년에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상의 회장단 회의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상의 회장들이 모여 민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1년에 한 번 한국과 일본 상의가 번갈아가며 개최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직후 일본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경단련, 경제동우회, 일본경영자단체연맹 등 일본의 경제 4단체는 “한국에서 투자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없고 양호한 경제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이 보호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징용판결 갈등#한일상의 회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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