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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도 장해…등급에 반영하라”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9 06:25
2018년 11월 19일 06시 25분
입력
2018-11-19 06:23
2018년 11월 19일 0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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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입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도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씨는 2004년 12월 인천 부평구 소재 고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고압선에 감전돼 신경 손상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6년 안씨에게 “전기화상으로 사지 근력이 마비됐고 이상 감각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장해 2급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단은 지난 3월 “장해등급 결정 당시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하반신 마비를 인정할 수 없다”며 8급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1억64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안씨는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었고, 공단도 이같은 정신장해를 고려해 2급 판정을 했다”며 “등급을 변경할 때 정신장해가 어느 정도인지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정신장해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 이 처분은 위법하다”며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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