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 변호인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공감하느냐며 제안한 소셜미디어(SNS) 투표에서 응답자의 82%가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이 지사는 18일 오후 2시 35분경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과 함께 부인 김 씨의 변호인 주장과 경찰의 주장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변호인 주장으로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 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동일인 아님’, 경찰 주장은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라고 적었다.
투표 마감을 약 6시간 남겨 둔 19일 오전 7시 35분 현재 3만3900여 명의 누리꾼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82%가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했다. ‘김혜경 주장에 공감’을 선택한 누리꾼은 18%에 불과했다.
한편 경찰은 7개월여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는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19일 검찰에 송치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를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경찰의 수사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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