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서 또 성범죄 발생…이번엔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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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9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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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소방관 이어 공직자 범죄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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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A씨(24)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쯤 제주시 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는 객실에 침입해 이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쯤부터 투숙객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여성 2명이 먼저 객실로 들어가자 이후 이들의 객실에 침입했다.

해당 게스트하우스에는 객실마다 도어락이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비밀번호를 유추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정식 해경으로 임명되기 전 그 적격성을 판정받기 위해 사무를 익히던 시보 기간 중으로, 휴가를 받아 혼자 제주에 여행을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투숙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올들어 공직자가 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11일에는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던 소방관이 술에 취해 인근 해변에서 20대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하려다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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