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전국 법원서 탄핵촉구 의안 의견취합
사법행정회의 신설, 상고심 개선안 등도 논의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논의할 전망이다. 동료 판사를 겨냥한 탄핵소추 촉구 결의안이 법원 안에서 사상 최초로 채택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갖는다.
앞서 권형관·박노을·박찬석·이영제·이인경·차경환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에서 2차 정기회의 때 법관 탄핵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등 여섯 명의 법관이다. 19일 정식회의에서 현장 발의된다면 이들 6명을 대상으로 탄핵소추 촉구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 각 법원의 법관대표들이 소속 판사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탄핵소추 촉구 결의안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각 법원의 대표들이 설문 혹은 의견지 형태로 내부 판사들의 의견을 받고 취합했다.
일각에서는 서울고법 법관 대표인 장철익 판사가 15일 고법 판사 197명에게 찬반 설문지를 전달한 것을 두고 차관급인 부장판사 중심으로 탄핵 추진 촉구 움직임을 막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발의에 부정적인 일부에서는 정기회의에 상정될 의안 발의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서둘러 안건 발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한 판사는 “수적으로 열세한 고등법원 판사가 법관회의에서 어떤 사안을 특정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일축했다. 민주적 원리로 진행되는 법관회의에서 몇 안 되는 고등법원 판사들이 의사 진행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얘기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놓고서도 “사안에 따라 긴급성이 있는 경우 현장 발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안건 발의기준을 기존 5인의 동의에서 9인으로 가중해 형평성을 일부러 맞췄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르면 구성원은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받아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날 법관회의에서 탄핵소추 촉구 의안 발의가 부결될 경우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 국회에 이어 일부 판사들도 “형사법상 유무죄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임을 고백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시간끌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달 초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에서 마련한 사법개혁 방안을 놓고 법원 내부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2차 법관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도 주목된다.
후속추진단이 성안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의안엔 사법행정 담당자의 관련 설명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안,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방안, 법관책임 강화방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개정 의안도 올랐다.
지난달 10일 임시회의 당시 시간 문제로 논의하지 못한 Δ법관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Δ법관 근무평정 개선 의안 Δ법관 전보인사 개선 의안 등 인사 관련 안건도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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