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檢, ‘우병우 절친’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에 징역2년6개월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18-11-19 11:27
2018년 11월 19일 11시 27분
입력
2018-11-19 11:25
2018년 11월 19일 11시 2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블랙리스트 작업 총괄하는 등 문화다양성 침해”
‘불법사찰·비선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 News1
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1)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차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은 문화예술인을 종북 인사로 낙인찍고 지원사업에서 배제해 이들을 문화예술 분야에서 퇴출시켰다”며 “특히 최 전 차장은 블랙리스트 사업을 총괄하고 실무진을 독려해 문화 다양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기관이 권력자를 위해 사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과거 수십년간 법률 개정을 통해 지켜졌음에도 최 전 차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가담해 저지른 이 행위는 시대정신에 반한다”고 말했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하고 배제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직속 상관으로 근무하며 국정원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8명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예비부부는 ‘웨딩런’, 투병 아들과 ‘극복런’, 대만 자매도 ‘K런’
제주서 외국인 20대 ‘난민’, 역주행 뺑소니 교통사고 내고 도주
日호텔서 4세 아동 창문 추락사…“재운 뒤 잠깐 나갔는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