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100여명의 환자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는 2009~2011년 허위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주는 등 허위장애진단서 128건을 작성·행사해 행정기관의 장애인등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50억원 상당의 빚이 있던 송씨는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 대표에게 ‘보험 2건을 가입해 매월 5586만원의 보험료를 낼 테니,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험수수료를 빌려달라’고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2억3979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다.
1심은 허위장애진단서 30건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진단서 98건은 다른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진단서 등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인정한 98건 중 74건은 허위로 작성·행사된 장애진단서라며 총 104건을 유죄로 인정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송씨는 장애가 전혀 없는 진단대상자에도 허위장애진단서를 작성해준 자”라며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이 한 장애진단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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