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출소’ 조두순, 그때 검찰은 왜 항소를 포기 했을까?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19일 14시 47분


사진=조두순의 모습이 잡힌 경북 청송교도소 폐쇄회로(CC)TV 화면/동아일보DB
사진=조두순의 모습이 잡힌 경북 청송교도소 폐쇄회로(CC)TV 화면/동아일보DB
8세 소녀를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의 출소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것. 검찰이 재판 당시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조두순의 출소일은 좀 더 늦춰질 수도 있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을 기소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단일사건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3년을 감형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외려 조두순이 형이 과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1심이 유지됐다. 조두순은 형을 더 낮추기위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으나 원심이 유지됐다.

검찰은 당시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 7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7년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2년형이 나왔으니 나름 선방한 게 아니냐는 것.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자 검찰은 뒤늦게 항소를 포기한 건 잘못이었다고 시인했다. 2009년 12월 서울고등검찰청과 산하 9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대 당시 서울고검장은 “조두순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에 집착한 나머지 양형 문제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탓에 조두순을 재심할 법적인 방법은 없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는 유죄인 상황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할 때다. 조두순의 경우처럼 형량을 높이기 위한 재심은 현재로썬 불가능하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해 12월 6일 ‘조두순 출소반대’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자 “재심은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면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수석의 답변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새롭게 올라온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19일 현재 2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청원자는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면서 “이 판정에 대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심신미약, 즉 사건 당시 조두순은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하였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덜어지는 합당한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확한 건 어린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갈 상처를 얻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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