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전격 압수수색 두 달만에 피고발인 조사
심재철 “정보 유출이 아닌 누출 사고이자 관리실패”
검찰이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검찰과 심 의원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심 의원실 보좌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업무추진비 자료습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9월18일 심 의원측 보좌진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심 의원은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정부기관인 기재부가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이례적 상황과 고발장 접수 사흘만인 9월20일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야당탄압 및 하명수사 논란이 크게 불거진 바 있다.
기재부는 심 의원 측이 비정상적인 행위로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입장인 반면, 심 의원측은 인가·비인가 자료의 구분도 되어있지 않은 자료를 정상적 경로를 통해 입수했다고 맞서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측은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 예산·회계 관련 자료 수십만건을 열람 및 다운로드했다. 이중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자료 및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등이 담긴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포렌식 작업으로 복구해온 검찰은 자료분석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지난주부터 심 의원실 보좌진을 차례로 소환해 진술을 청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에게도 소환을 타진한 검찰은 여의치 않을 경우 서면조사도 고려하고 있다.
심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비인가 정보의 무단유출은 기재부의 주장일 뿐”이라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빠져나간 정부 정보관리의 실패이자 누출사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접근 당시에는)인가·비인가의 아무런 구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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